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축소, 시행시기 재검토

입력 2011-06-16 11:32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는 내달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가족요양보호사 수가 인하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 영광 장성)이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 240여 곳을 통해 27일까지 여론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또 필요할 경우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시행해온 ‘가족요양제도’에 부당·허위 청구가 등 악용사례가 있다며 하루 90분에 2만1360원씩 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던 가족요양보호사의 수가를 하루 60분에 1만6120원씩 월 20일로 일괄 제한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의원은“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시행시기를 늦추더라도 재고하라”고 주문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수가를 일률적으로 축소하면 부당청구액을 줄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악용 사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이유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