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미 알고 있던 사실
[쿠키 건강] 일반약 수퍼판매의 물꼬를 튼 44개 품목이 전격 공개 됐지만 이 중 절반은 이미 생산이 중단된 약품으로 확인돼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일반의약품 44개 품목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 방침을 발표했다.
중앙약심 위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고는 했지만 복지부가 워낙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조만간 고시를 통해 일반약 수퍼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역시 8월 중으로 이들 44개 의약품에 대한 약국외 판매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으며 일반약 수퍼판매의 서막을 알렸다.
하지만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44개 품목 중 22개는 이미 생산이 중단된 제품으로, 사실상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조사한 ‘2009년도 의약품 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조선무약 카보명수 등 22개 품목의 생산실적은 전무했다.
즉 의약품 허가목록 상에는 존재하지만 제약회사 자체적으로 생산을 중단한 제품들이라는 얘기다.
생산이 중단된 제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액상 소화제 중에서는 카보명수(조선무약), 쿨명수액(동화약품공업), 기명수(조선무약), 위쿨액(동화약품공업), 가스허브명수액(삼성제약공업), 솔표까스솔청수(조선무약), 위솔액(조선무약), 씨롱액(한국슈넬제약), 씨롱에프액(한국슈넬제약) 등 9개 품목이다.
정장제에서는 청계미야비엠산(청계제약), 강미야리산정(한독약품), 청계미야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헬스락토정(협진무약) 등 4개 제품의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특히 파스류는 수퍼판매를 허용하겠다던 대일시프핫(대일화학공업)과 대일시프쿨(대일화학공업) 2개 제품 모두 생산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드링크류 중에는 활원액(동화약품), 아미나젤액(영진약품), 박카스F(동아제약), 박탄F(삼성제약), 리점프액(삼성제약) 등 5개 제품이, 연고제로는 센텔레이즈연고(태극약국)가 생산이 중단됐다.
물론 해당 제약사들이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된 제품의 생산을 재개할 경우 시장에 유통될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미지수다.
문제는 이러한 생산중단 품목에 대해 정부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수퍼판매 허용 품목을 44개 제품으로 알렸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허가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44개 품목에 포함시키는게 맞는 것”이라며 “제품 생산은 제약사들의 사정에 의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슈퍼판매 허용 의약품 절반 이미 생산중단
입력 2011-06-16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