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오는 17일부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를 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소재지에서 가까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할 지방청에서 신청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그동안 충북 청원군 소재 본청에서 담당했던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업무가 오는 17일부터 내부 위임을 통해 사업장 소재 관할 지방 식약청에서 수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 휴·폐업과 재개 신고, 업 허가증 재교부, 영문증명서 발급 업무도 지방 식약청으로 이관된다.
또한 관련 업 허가 신청과 동시에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원 편의를 고려해 지방 식약청에서 일괄로 신청을 받고, 품목 허가 관련 사항은 본청으로 이송해 처리하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로 수도권과 지방에 소재한 업체의 민원 접근성과 행정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본청의 경우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 및 첨단 의료기기의 허가심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지방 식약청에 위임되는 업무 처리의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해 지방청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업무 위임에 따른 민원 혼선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17일부터, 지방식약청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가능
입력 2011-06-16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