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이라던 친환경농산물 알고보니…

입력 2011-06-15 14:51
성윤환 의원, "aT가 판매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10개중에 3개는 가짜" 주장

[쿠키 건강]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거래소의 친환경농산물 입점업체 중 27.4%가 농약사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아무런 제재없이 친환경농산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성윤환 의원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거래소 B2C입점 업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성 의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사이버거래소 입점 전에 인증취소를 받았으나 aT는 취소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입점을 허가해줘 입점업체에 대한 심사 및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나머지 23개 업체의 대부분은 작목반, 영동조합법인 등의 단체명으로 친환경 인증을 획득했고, 단체 소속농가원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현재 aT의 사이버거래소에서는 개별생산자명을 밝히지 않고 있어 불법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을 막을 수 없는 운영상의 허점이 드러났다.

또 사이버거래소 친환경 농산물 입점업체 중 17개 업체(11.1%)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aT는 인증유효기간의 종료, 갱신 여부에 대하여 전혀 모른채 방치하고 있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확인한 결과 인증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산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성윤환 의원은 “온라인 거래는 오프라인 거래에 비해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며 “aT에서 입점업체의 인증취소, 표시정지, 유효기간 만료 여부조차 모른채 사이버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은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