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전문 지정정보처리장치 생긴다

입력 2011-06-15 10:07
[쿠키 건강]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이 15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된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 학교는 오는 7월부터 지역별 교육청 수의계약 규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되는 급식 관련 입찰공고, 견적접수 등 계약절차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지정정보처리장치란 정부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시설, 공사 등 서비스를 계약할 때 입찰공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구매 입찰을 부치려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공고해야 한다.

기존의 지정정보처리장치로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OnBid)’가 있었으며 이번에 aT의 단체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여기에 추가된 것이다. 이번 지정정보처리장치 고시를 통해 2013년으로 예정된 단체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전국 확대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