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영상장비 비급여 건수조사 신중한 접근 필요

입력 2011-06-13 17:27
병원협회, 관련 단체·학회 등과 조사 조사범위·방법 등 충분히 협의해야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실시중인 전국 병원들의 CT, MRI 등 영상장비 비급여 건수 조사와 관련, 병원계가 현재 진행중인 영상장비 수가인하 행정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3일 복지부가 심사평가원을 통해 전국 병원들로부터 조사중인 영상장비(CT, MRI, PET) 비급여 건수 조사가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료장비 일제조사 관련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 측은 “지난 5월 1일자로 복지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단행된 과도한 영상장비 수가인하 조치는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가 있어 협회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중인 사항”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의료장비 일제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협회는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검사 건수에 대해 사전에 급여 및 비급여 개념 정립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번 건수 조사에 포함시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조사가 현행 건강보험법상 고지의 의무만 있는 타 비급여 행위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는 영상장비 비급여 건수 조사에 관련 단체와 학회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조사범위와 방법, 건수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것과 조사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정부에 대한 의견 요청과 함께 병원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건수 조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