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피씨방 등 업체의 식품 판매 법령 해석이 달라 국민 혼란”
[쿠키 건강] “피씨방서 라면에 물을 부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PC방 등 업체의 식품 판매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법령의 해석이 달라 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식품의 조리·판매를 하려는 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를 얻어 하도록 하되, 컵라면이나 일회용 차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PC방과 같은 곳은 제외 해당 여부가 법령상 명확하지 않아 각 지자체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각 지역에 따라 ▲강원도는 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행위는 괜찮다. 가져다주는 행위는 안 된다 ▲충북의 한 지역은 물을 부어주는 행위, 가져다주는 행위. 둘다 안 된다 ▲제주도의 어느 지역은 pc방에서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전남의 한 지역은 단무지만 주지 않으면 문제없다 ▲경기 어느 지역은 커피자판기, 디지털면조리기, 냉음료디스펜서 모두 문제다. 공짜로 주는 것이 문제라는 등의 해석이 각기 달라 과태료를 부담하는 업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 PC방에서는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안 된다는 지자체의 해석에 따라 라면은 팔되 물만 직접 부어먹도록 조치했고, 어느 날 한 초등학생이 직접 물을 부어먹다 손을 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낙연 의원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법령의 명확한 해석을 내려 국민들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가 음식의 ‘조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피씨방서 라면 물 부으면 과태료?”
입력 2011-06-13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