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알레르기 유발 식품 ‘꼼짝마’

입력 2011-06-13 14:31
[쿠키 건강] 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배은희 의원은 초.중.고 학교 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기를 하게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급식의 경우,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시된 메밀, 새우, 복숭아, 고등어 등 12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사용할 때에는 알레르기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표시를 미리 학생들에게 공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배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학교급식을 먹은 고등학생이 메밀전을 먹고 의식불명이 된 사건과도 관련 있다. 당시 특정 식품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식재료에 대한 성분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