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비선택진료의사 확대···진료지원과목 포괄위임도 폐지
[쿠키 건강] 앞으로는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억지로 선택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며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환자가 방문하는 날 비선택진료의사가 없으면 선택진료를 해야 했지만 이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모든 진료시간에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주요내용을 보면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이 기존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됐다.
또 입원과 외래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자가 주진료과 외에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 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기존에는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의사선택을 포괄위임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와함께 환자나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 사본을 요청한 경우 병원장은 사본을 발급해야 하며 선택진료항목과 추가비용산정기준 등 기록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mib.co.kr
종합병원서 억지로 선택진료 안받아도 돼
입력 2011-06-13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