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차등화, 郡 단위 병원들은 적용 안 해

입력 2011-06-13 10:29
[쿠키 건강] 郡 단위 병원들이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는 경증 외래 환자 약제비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이낙연(민주당·보건복지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대형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증 외래 환자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환자 본인 부담률 상향 조정 정책에 있어, 郡 단위 병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정책의 도입 취지는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정작 진료 받아야 할 중증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 이를 개선하고자 경증외래환자가 대형병원을 찾으면 본인 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16일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위한 경증질환 51개를 결정하고, 오는 9월부터 51개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현행 30%인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로 인상했다.

그러나 군 단위 소재한 15개 종합병원은 도시와 달리, 1·2차 진료를 병행하는 거점병원의 역할을 한다. 또 개정 취지와 달리 경증 환자 쏠림으로 중증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병원 이용자들의 약제비 부담만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자, 복지부는 법제처에 시행령의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郡 단위 병원들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기존과 같이 30%의 약제비만 부담해도 된다.

한편 이낙연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질의하고 확답을 받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