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체험기 알고 보니…허위·과대광고 ‘수두룩’

입력 2011-06-10 13:52

광동에스디, 허벌라이프 등 식품회사 다이어트 효능 허위포장해 소비자 기만

[쿠키 건강] “다이어트 제품 체험기를 보고 제품을 복용해 봤지만 체험기의 내용처럼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한 체중감량도 없었고요. 꼭 속아 넘어 간 기분이에요”(직장인 김여혼·가명)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복용하는 다이어트 제품의 과대광고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품회사에서 다이어트 제품 홍보에 이용한 일부 고객수기나 체험기의 과장정도가 심해 믿을 게 못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윤석용(한나라당·보건복지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이어트 제품 허위·과대광고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15곳의 다이어트 식품회사가 제품을 과장해서 판매하다 영업정지·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허벌라이프 광동에스디(다이어트퀸)가 체중감량 체험기를 이용해 광고를 하다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고발됐고, 롯데홈쇼핑(풀비타 슬림업 HCA 플러스2)도 다이어트 허위 체험기 광고로 법률을 위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유독 허위과장광고가 심한 곳으로는 ‘허벌라이프’로 체중감량 체험기를 이용, 소비자에게 허위로 광고해 영업을 정지당했다.

윤석용 의원은 “연예인등을 동원한 허위ㆍ과대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허위 과대 광고는 매번 되풀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식약청과 시ㆍ군ㆍ구청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