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조문상 부정적 인식이 우려되는 표현인 ‘장애예방’을, 올바르고 정확한 표현인 ‘장애의 원인이 되는 손상의 예방’으로 바꾸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장애예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방’의 의미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상태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미리 대처하여 막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 ‘장애’의 ‘예방’이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정 의원은, “장애를 예방할 게 아니라, 사회와 환경의 장애인 차별요소들을 예방해야 한다는 인식의 발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정하균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1-06-09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