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사 명단’ 복지부 건네질듯

입력 2011-06-09 10:15
[쿠키 건강] 리베이트 의사명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병원은 물론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이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명단은 이번 9개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를 조사,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보하고 있는 상황.

상품권, 골프, 회식, 번역료 등 총 리베이트 금액만 수 십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사가 수 십에서 수 백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때문에 이 명단이 보건복지부로 이첩될 경우 의료법에 의거, 해당 의사들의 무더기 면허정지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리베이트 의사 명단의 복지부 이첩은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위 의결서 작성이 완성된 후에나 가능하다.

특히 의결서는 공정위 전체회의 의결 이후 40일 이내에 작성토록 돼 있는 만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공정위는 의결서 작성을 시작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의결서 작성기한이 남아 있어 작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며 “이달 말 쯤이면 의결서가 완성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결서에는 9개 제약회사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조치 처분내용이 게재되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명단은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의사명단은 주무부처인 복지부 요청이 들어온 만큼 의결서와 함께 이첩한다는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결서에 의사명단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해당 부처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의결서와 별도로 명단을 넘겨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역시 공정위의 의결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위 측에 의결서와 함께 의사명단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공정위로부터 이달 말쯤 가능할 것이란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알려진대로 이번 사건에 대해 쌍벌제가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의료법 위반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