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

입력 2011-06-08 15:54
외국인환자 배상시스템 도입, 메디컬비자 서류 간소화 등 7대 중점과제 발표

[쿠키 건강]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와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환자에 대한 원내 조제가 허용된다. 또 해외환자 의료사고 배상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 대상 공제회 설립이 추진되며, 정부가 공제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8일 ‘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내 의료관광사업 2단계 고도화를 위한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정책 목표인 해외환자 11만명 유치 달성과 2015년 30만명 유치를 통한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 도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전반적인 사업 점검과 재정비를 통해 의료관광사업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문광부는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와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으며, 부처 협의를 통해 이번 ‘의료관광사업 2단계 고도화 전략’을 마련했다.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해외환자 진료편의 대폭 개선

새로 제시된 의료관광사업 2단계 고도화 전략에는 신규 제도개선 과제 20개(7대 중점과제, 13대 일반과제)와 기존에 진행중인 지속관리과제 18개 등 총 38개 과제가 포함됐다.

이번 전략의 신규 중점 과제중 눈에 띄는 점은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환자의 진료환경 편의 대폭 개선이다.

우선 그동안 전무했던 외국인환자 배상시스템 도입을 위해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 대상 공제회 설립’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시적으로 정부가 공제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외환자의 경우 의약분업에 의한 처방·조제 분리가 지리적·언어적 불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원환자와 장애인 등에 적용되는 원내조제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환자가 제출하는 메디컬 비자의 제출서류가 많고 세부기준 적용이 일부 다른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치업자나 유치 의료기관 보증이 있는 경우 치료비 등 재정입증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외국인환자의 의사소통 환경도 개선된다. 우선 의료통역사 등 전문인력을 연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외국인환자의 언어 불편을 없애기 위한 메디컬 콜센터 기능도 강화된다.

이외에 의료기관 부대사업중 하나인 의료기관내 숙박시설의 신·증축시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할 경우 용적률 적용이 확대되고, 관광진흥기금의 융자·지원도 이뤄진다. 또 정부는 한국의료를 해외에 알리고 외국환자 송출 역할을 하는 외국의료인에 대한 전략국가 중점 연수교육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추진 일반과제로는 유치실적 마일리지 제도 도입과 정부 포상 상향 검토, 해외홍보 활성화 지원, 코트라(KOTRA) 해외무역관 중 23개를 의료산업 중점지원 센터로 지정·확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해외지소 3개에서 6개로 확충, 해외환자 유치 시·도협의회 구성 등이 제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관광사업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선도 사업”이라며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한국 방문시 불편을 최소화하고 유치 등록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