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1일부터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무허가 제조·수입·판매행위를 중심으로, 주요 구성품인 ‘액상카트리지’, ‘대용량 배터리’ 등의 임의 포장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해 10월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의 부적합 제품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또한 올 3월부터는 소비자의 구입 편의를 위해 연초유가 들어 있는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구성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자 하는 기존 허가업체에 대해 포장단위 등을 변경·신청하토록 조치했다.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니코틴을 함유한 담배 대용품 ‘전자담배’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금연 보조 목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제품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12개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로 허가를 받았으며, 담배사업법상 전자담배와 외관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워 구입시 주의가 요구도니다.
식약청은 허가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돼 있으며, 의약외품 허가여부는 식약청 의약품 민원사이트(ezdrug.kfd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약청은 “무허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사용할 경우 니코틴 중독 등으로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면서 “구입시 의약외품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제품이라도 장기간 사용할 경우 구역질 등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용법과 용량 등 허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의약외품 반드시 확인해야
입력 2011-06-08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