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경쟁으로 인한 불법·부당청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 이에 따라 부당청구 신고건과 그에 따른 포상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0일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 8억229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에게 총 56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이번 대상자 중에서는 지난 2009년 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최고한도액 2000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 이 건은 요양병원이 다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지자체에 인력을 신고하고 실제 근무한 것으로 꾸며 총 3억8800만원의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다.
한편 공단은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 일반국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mib.co.kr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매년 증가세
입력 2011-06-07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