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제도 있으면 뭐하나?” 김치제품서 식중독 원인 드러나

입력 2011-06-02 11:18

손숙미 의원, 해썹 제도 사후관리 결과…“식약청 해썹 관리 문제 있다”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보증하는 식품위생관리시스템인 해썹(HACCP) 제도의 문제점이 또 드러났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 해썹 지정업체 김치제품에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2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원시 영복여고 등 5개교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학교 학생들의 식중독 발생원인은 해썹 관리를 받고 있는 C업체 김치 제품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C업체는 해썹 정기 조사 시에는 용수관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식중독 사고 발생 후 점검 결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식약청의 해썹 업체의 사후관리에 미흡 판정을 받는 곳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의무적용업체에 대한 지정률도 부진했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업체 및 적용업체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의무적용업체 사후관리 결과에서 미흡판정을 받은 곳은 총 101곳으로 2008년 20곳에서 2010년 33곳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8조에 의하면 식약청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를 해썹 의무적용 대상업체로 지정하도록 했으나, 2011년 현재까지 총 대상업체 1679곳 중 33%인 560곳만 지정된 실정이다. 냉동식품의 경우 379곳의 의무적용 대상업체 중 20%에 불과한 75곳만 지정됐고, 배추김치 제조업체는 581개 대상업체 중 23%인 131곳만 지정됐다.

손숙미 의원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해썹 의무적용이 관련업체의 열악한 재정규모, 시설부족 등의 이유로 지정이 미뤄지고, 허술한 사후관리로 인해 기준에 미흡한 지정업체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식약청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업체의 조속한 지정을 위해 지원 및 제도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의무지정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