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DUR시스템 개선 9일부터 적용

입력 2011-06-01 14:57
[쿠키 건강] 이달 9일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시스템) 점검결과 제공되는 팝업창에 처방기관(의료기관) 명칭이 생략되고, 의원과 병원 등 요양기관 종별 정보만 제공된다. 또한 처방의약품의 제품명이외에 성분명이 추가로 제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서비스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시행 과정에서 일부 나타난 환자와 의료진들의 불편사항을 반영시켜, 개선된 DUR시스템을 이달 9일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DUR시스템은 DUR 점검 시 중복처방이나 금기 약제가 발생한 경우 진료 또는 조제 컴퓨터(PC)에 제공되는 팝업창 항목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는 중복처방이나 금기약제 발생으로 팝업창이 뜨는 경우 환자가 이전에 처방받은 기관의 명칭을 직접 보여줬으나, 정신과와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특정과의 경우 환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따라서 환자 진료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방기관 명칭 대신 의료기관 종별만 제공하게 된다.

또한 병용금기약제 발생에 의해 팝업창이 뜨는 경우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품명만 제공됐으나, 처방의사가 의약품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약품명만으로는 해당 성분을 일일이 알 수 없어 다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은 팝업창에 약품명뿐만 아니라 성분명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평가원 측은 “이번 DUR 시스템 개선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환자 사생활 침해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의사의 처방 변경 시 좀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