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전이성·재발성 신세포암 환자 대상 1차 치료제로 보험혜택
[쿠키 건강] 한국와이어스는 신장암의 일종인 신세포암 치료를 위한 진행성 신세포암 치료제 ‘토리셀’(성분명 템시롤리무스)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6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토리셀은 전이성, 재발성 신세포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서, 현재까지 치료법이 제한적이었던 조직학적으로 비투명 세포암 또는 불량한 예후를 갖는 투명 세포암 환자 군에서 주요한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전이성, 재발성 신세포암의 경우 불량한 예후를 갖는 환자 군은 전체 환자 군의 약10% 정도를 차지하며, 그렇지 않은 환자군들보다 낮은 생존 데이터를 가진다. 특히 비투명 세포암 환자 군은 전체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의 약 20% 정도이며, 현재까지 효과를 확립한 치료 약제가 없었다.
진행성 신세포암 환자를 위주로 진행된 제3상 전향적 임상시험에서 토리셀은 조직학적으로 비투명 세포암 또는 불량한 예후를 갖는 투명 세포암 환자군의 전반적인 생존율을 입증한 유일한 진행성 신세포암 치료제로, 그 효과와 내약성을 인정받아 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 가이드라인에서 예후가 좋지 않은 진행성 신세포암 환자에게 1차 약물로 유일하게 권고되고 있다.
한편, 신세포암은 신장의 세뇨관 세포가 암세포로 자라나는 것으로 전체 신장암 중 약 81.7%를 차지해, 가장 빈도높게 발생하고 있는 신장암의 가장 흔한 유형이다. 2009년에 발표된 한국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신장암은 우리나라에서 2007년 한해 동안 2846명의 발생자수를 기록해 전체 암 발생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6.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진행성 신세포암 치료제 ‘토리셀’ 건강보험급여 인정
입력 2011-05-31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