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회계자료 조작협의로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렸던 신풍제약이 이번에는 의사들에게 자사의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기업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신풍제약은 지난 12일 매출 등 회계자료를 조작한 금융당국에 적발돼 상장폐지위기에 몰렸었다. 하지만 18일 과징금 2620만원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2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와 대표이사 변경으로 상장폐지만은 면하게 됐다.
하지만 같은 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리베이트 혐의로 4억 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신풍제약은 자사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병·의원들에게 현금 및 상품권지급,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의 처방·판매 대가로 214개 병·의원에 21억 7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하고, 610개 병·의원에 대해서는 15억 9900만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해 주었다.
또 131개 병원의 회식비 9100만원을 지원하고, 27개 병·의원에 270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신풍제약 관계자는 “이러한 리베이트는 그 당시 업계의 관행이었다”며 “공정위 조사 발표 내용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그는 또 “이번 공정위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회사측의 법적 조치는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신풍제약, 회계자료 조작에 리베이트까지…도덕성 상실
입력 2011-05-30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