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서울시는 오는 31일 ‘제24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서울광장에서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금연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해 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금연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8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세계 금연의 날은 담배의 해약성을 알리고 담배 추방을 위한 세계 각국의 공조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펼쳐진다. 올해 금연의 날 주제는 ‘담배규제 국제협약’이다.
이와 관련 세계 금연의 날인 31일 오전 11시부터 서울광장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주관으로, 금연 선언문 낭독과 함께 청계광장까지의 가두 행진, 홍보물을 배포 등 금연 거리캠페인이 진행도니다. 또 서울시는 6월 1일 서울광장에서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해 혈압·체중·복부둘레 등 기초 건강상태를 측정해주고, 금단증상에 따른 대처방법과 상담, 금연보조제 제공 등의 행ㅅ하도 마련했따.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행사 기간 중 담배의 해로움을 전달하는 세계 담배포장디자인 전시와 금연 정책 ‘담배 포장라벨 규제법규 및 해외사례’ 전시, 담배에 들어있는 해로운 물질을 심층 분석한 전시 등의 금연 거리전시관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금연광장으로 지정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 각각 2개씩 설치된 ‘금연맹세탑’을 활용해 금연 서약서 받기를 진행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동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연맹세탑에 금연 서약서를 작성해서 넣으면 서울시가 관할 보건소에 명단을 넘겨, 금연 서약서 작성 참가자들이 보건소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통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한편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 흡연을 할 경우 단속을 실시해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의거 2011년 3월 1일부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5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단속과 함께 서울·청계·광화문광장 현장에서 ‘금연구역 지킴이’ 홍보요원을 배치해, 서울시의 금연구역 내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세계 금연의 날 행사를 통해 직·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여 나가겠다”며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서울시, 31일부터 다양한 금연행사 진행
입력 2011-05-30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