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정부의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서식변경 추진 등에 병원계가 반대 의사를 표한 가운데, 환자권익 보호 차원에서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을 의무 발급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선량한 대다수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진료비 관련 환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양산 결과를 초래하고, 모든 의료기관을 부당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현실을 망각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병원협회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과 의료기관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권익위가 과중한 행정업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복지부에 부당한 내용을 권고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현재도 타법령에 비해 의료기관이 과도한 행정제재를 받는 실정으로, 합리적인 개선안과 부당청구 개념을 명확히 해 의학적 비급여로 선량한 의료기관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현행 요양급여기준을 조속히 개선해 달라는 건의문을 지난달 권익위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병원협회 측은 진료비 확인 및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에 앞서 환자 동의를 받아도 부당청구로 분류되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는 “이에 대해 권익위는 아무런 입장도 결론도 내리지 않아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의학적 비급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는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허위·부당 납부 진료비에 대한 규제도 현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후 심평원이 법정심사·지급기간 초과시 법정이자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당진료비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을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병원협회는 법정이자 지급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규정 마련에 대한 개선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측은 “환자 권익보호 강화라는 명분아래 권익위가 권고한 사항들은 현재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심평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심사를 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이번 권고안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가중과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불신이 증대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료비 청구과정에서의 환자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권고안에는 ▲진료비 영수증이외에 진료비의 세부산정내역을 환자에게 제공 ▲진료비영수증에는 진료비 이의신청 절차를 명문화해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함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는 구체적인 목록을 의료기관에 비치해 환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 개선안 마련 등의 방안이 담겼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권익위, 진료비 세부내역 공개 권고, 병원계 강력 반발
입력 2011-05-29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