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은 27일 박대해 유정현 김정권 유선호 주승용 김성곤 김용구 최인기 이주영 의원 등 여야의원들과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의원은 “입소 노인과 복지시설이용노인이 좀 더 위생적인 환경에서 거주 및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으로부터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kr
이낙연 의원, “노인복지시설 의무 소독 실시해야”
입력 2011-05-27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