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한방물리치료사 신고 요청
[쿠키 건강] “한의사가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입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27일 한 일간지 광고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인 것과 한의사가 스스로 개발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주사제를 환자들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의총은 “한의사가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입니다”며, 최근 초음파, X-Ray골밀도촬영기 등 각종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보건소 신고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의원에서 의사가 아닌 한의사로부터 지도를 받은 물리치료기사를 고용하여 경락 등 한방물리치료를 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미 대법원에서 한방물리치료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한바 있기 때문이다. 전의총은 광고를 통해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한의원을 보면 즉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한편, 전의총은 한의원에서 말기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과대선전을 하는 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한 치료방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생명 연장이 되지 않는 단계라는 것을 뜻하는 의사들의 양심적 판단이라고 설명하며, 희망을 찾는 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악용하여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치료술을 과대 선전하는 한의원들을 비판했다.
이어 5면에는 ‘실험쥐가 필요한 이유는?’이라는 제목으로 검증되지 않은 약품을 한의사들이 ‘약침’이라는 이름으로 환자들에게 주사하고 있는 실태를 꼬집었다.
전의총은 사람의 몸에 투여되는 약은 무엇보다 안전성이 검증돼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신약개발을 위해 실험쥐를 이용해 기초적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임상실험을 실시하기에 평균 7천억원~1조원이라는 막대한 연구개발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한의사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식약청의 검사도 받지 않은 스스로 개발한 주사제를 환자들에게 투약하고 있으며, 근거도 없이 항암효과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한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를 고발해 주세요”
입력 2011-05-27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