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 위해 컴퓨터·TV·냉장고 등 의사에 무상제공

입력 2011-05-29 11:58
공정위, 한올바이오파마 등 9개 제약사 과징금 부과

[쿠키 건강]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올바이오파마 등 9개 제약회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9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업체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병·의원들에게 현금 및 상품권지급,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들 업체들의 구체적 리베이트 유형을 살펴보면 자사 의약품의 랜딩 및 처방 증대를 위해 골프 및 식사 접대를 하는가 하면 컴퓨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무상제공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자사 의약품에 대한 처방사례비로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병·의원 의사들에게 학술논문의 번역을 의뢰 통상의 번역료보다 최대 150배나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리베이트 유형이 밝혀졌다.

이번에 발표된 9개 업체와 리베이트에 따른 과징금은 스카이뉴팜 800만원, 삼아제약 1억 2400만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2억 3900만원, 영진약품공업3억 9500만원, 신풍제약 4억 9200만원, 뉴젠팜 5500만원, 한올바이오파마 6억 5200만원, 슈넬생명과학 2억 3300만원, 태평양제약 7억 6300만원이다.

이들 업체 중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미쓰비시다나베코리아, 스카이뉴젠팜 등 5개사는 2009년 8월 1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증거가 발견돼 약가인하 대상이 된다. 정부는 2009년 8월 1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만 해당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