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적용

입력 2011-05-26 14:44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요양보호사 급여제공 관리는 강화

[쿠키 건강] 오는 6월부터 신체기능이 양호하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도 장기요양서비스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증 치매환자 6000여명 이상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에 편입되거나, 등급이 상향조정돼 시설급여 이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2011년도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증 치매어르신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관리강화 및 재가서비스 수가기준 개선 방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간헐적 치매증상(예, 일몰증후군)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 치매어르신 일부는 가족 수발 부담이 크지만, 등급외자로 분류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달 초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최근 장기요양 등급판정 도구가 일부 개선돼 올 6월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소 6000명 이상의 어르신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에 편입되거나, 등급이 상향조정돼 필요한 경우 시설급여 이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수급자와 가족관계(민법 제779조 제1항: 배우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등 장기요양급여 관리도 강화된다. 이는 최근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부당청구 사례가 나타나는 등 급여 관리를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방문요양 급여에 대한 1일 비용 청구시간이 현행 90분에서 60분으로 줄어들고, 이와 같은 급여청구 제한을 수급자와 동일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 방문간호·목욕 등 재가서비스 이용 합리화를 위해 관련 수가기준도 개선된다. 우선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지역 어르신들도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거리 교통비를 지급해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방문목욕의 수가지급 기준을 월 이용횟수에 제한을 두고 ‘횟수’에서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고, 주·야간보호 미이용에 대한 보상도 신설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