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의료기관 부당이득 전제로 한 ‘진료비 확인제도 사전고지 의무화’ 철회 요구
[쿠키 건강]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들의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서식 변경에 대해 병원계가 병원들의 행정·비용 부담 발생, 환자와 의료기관간 불신 조장 등을 이유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서식개정’을 중심으로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병원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대해 현재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환자가 계산서에 대한 세부내역 요구시 행정 부담과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가 전체 세부내역 요구시 요양기관에서 제공해야 한다’면 일괄적으로 제공범위가 확대 되는 등 세부내역 요구가 많아져, 이에 따른 병원들의 행정부담이 더욱 가중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냇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전체 세부내역’ 용어를 현행 규칙에 따른 ‘세부내역’으로 통일시켜줄 것으로 요청하고, 관련 비용은 환자가 실비로 부담하도록 서식 및 국민건강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른 ‘진료비 확인 제도 사전 고지 의무화’ 조항은 모든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의학적 비급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도 부당청구로 분류되는 상황이나 최근 법원 판결에 의해 의학적 비급여의 정당성이 입증된 바 있다”며 “진료비 확인 민원제도 활성화에 앞서 제도적인 문제점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는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을 행정편의상 의료기관으로 전가시키는 이번 개정령안에 반대한는 뜻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현재 환자가 진료내역 설명 요청 시 의료기관은 이의 확인 및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환자와 의료기관간 자율적으로 처리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변경, 병원 행정부담 가중
입력 2011-05-26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