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의약품 성분인 스테로이드제 성분 등을 식품에 몰래 넣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테로이드제 성분과 소염·진통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몰래 넣어 통증, 관절염 특효 제품으로 판매한 윤모(55·남·부산 남구 소재)씨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해당 원료를 공급받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해준 신화메딕스 대표 김모(54·남·대구 달성군 소재)씨와 이들 제품을 염증, 관절염,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떴다방을 통해 노인들에게 판매한 오모(45·남·경기 성남시 소재)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윤모씨는 지난 0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과 ‘프레드니솔론’, 소염·진통제 성분인 ‘이부프로펜’ 등을 식품원료에 섞어 970kg을 불법으로 만든 후 신화메딕스 대표 김모씨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모씨는 이들 불법원료를 사용해 기타식품인 ‘하나로’ 2만2760병(50g/병, 1138kg), ‘청명’ 2만2760병(50g/병, 1138kg), ‘구심원골드’ 2만2760병(50g/병, 1138kg)과 건강기능식품인 ‘미소’ 2250병(40g/병, 90kg), ‘나오미’ 1900병(30g/병, 57kg), 백초 3만555병(45g/병, 1362kg), ‘아로미’, ‘신생원99’ 등 9가지나 되는 불법제품 총 5792kg, 시가 3억7000만 원 상당을 만들어 떴다방 유통판매업자인 오모씨를 통해 주로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에서는 ‘덱사메타손’ 0.015~0.084mg, ‘프레드니솔론’ 0.05mg, ‘이부프로펜’ 0.1mg 등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 궤양,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스테로이드제, 식품에 불법 첨가’ 일당 적발
입력 2011-05-26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