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이어 의약품에서도 이물질…회수율은 10% 미만

입력 2011-05-26 06:39

이낙연 의원, 약사법 위반 의약품 회수·폐기 현황 결과 부광약품 등 총 23건 적발

[쿠키 건강] 식품이물질에 이어 의약품에서도 이물질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제품 회수율 또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저조한 회수율에 대해 유통구조가 복잡해 어쩔 수 없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26일 이낙연(민주당·보건복지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이물질, 함량이상, 유연물질 함유 등 약사법 위반으로 회수되거나 폐기처분 되는 의약품은 총 23건이나 됐다.

적발된 제품의 회수율은 평균 10% 미만이며, 심지어는 아예 회수·폐기되지 않고 소모된 제품도 있었다. 이에 따라 폐기처분 돼야할 제품이 환자에게 그대로 사용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표참조들은 (유)한풍제약 모두펜정에서 이물질, 부광약품㈜ 나딕사크림(나디플로사신)에서 유연물질, 광동제약㈜ 뉴트라겔현탁액(알마게이트)에서 보존제, (주)한솔신약 베아로제정에서 붕해, 한국인스팜 위스무스산에서 입도현상, 대원제약(주) 대원디아제팜주사액(향정)에서 표시사항이 상이한 앰플 혼입, 하나제약 디코데서방정(마약)에서 용출시험 부적합 등이다.

이들 제품들의 회수율은 대부분 10% 미만이며 특히 일성신약㈜의 경우 자사 제품인 일성독시움정(도베실레이트칼슘)에서 부적합 사유가 적발됐지만 전혀 회수 되지 않았다.

이낙연 의원 맨트 “식약청은 회수율의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제약사들도 약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 나서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청, “유통구조가 복잡해 저조한 회수율 어쩔 수 없다”

한편 식약청은 저조한 회수율에 대해 “회수율은 생산량 대비 회수(폐기)량으로 산정함에 따라, 이미 소비된 양까지 미회수량으로 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수조치 시점에서 제약업체의 회수계획을 토대로 한 ‘추정유통 재고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이 또한 회수개시 시점의 시중 유통량을 분모로 한다 해도 취급자가 많고 유통구조가 복잡해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