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참기름에 대두유를 혼합해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하거나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참기름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한 달간 전국 참기름제조업체 6437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참기름제조업체 63곳(0.9%)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참기름에 대두유(콩기름)를 혼합해 참기름으로 제조·판매하는 등 기준·규격 위반(13곳) ▲참기름의 성분규격에 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8곳) ▲유통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7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8곳) ▲기타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27곳) 등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국정감사 시 포도씨유의 진위 여부 문제제기와 관련해 포도씨유 제조·판매업체(10곳)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업체들이 포도씨유의 지방산조성, 토코페롤 등을 품질기준으로 추가하고,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하는 등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가짜 참기름제조업체 63곳 적발
입력 2011-05-25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