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동아제약이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5일 식약청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자사 의약품인 동아니셀정, 코자르탄정100mg, 글루코논정15mg의 처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개월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198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이번 행정처분은 동아제약이 철원 지역 공보의에게 자사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수사당국에 의해 드러나면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식약청, 동아제약 철원 리베이트 과징금 1980만원 부과
입력 2011-05-25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