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병원-종합병원 역할 분리된다

입력 2011-05-24 11:15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 각각 담당

[쿠키 건강] 다음달부터 의원은 간단하고 흔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외래진료,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은 일반적 입원․수술진료와 보다 전문적 진료,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의 진료와 연구·교육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의료기관별 표준업무를 규정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의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44개 대형병원)의 표준업무가 명문화될 예정이다.

표준업무 고시는 그 자체로 직접적 규제나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으로 의료기관 종별로 각각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환자의 의료이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은 규제방식이 아닌 자율과 선택을 보장하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고시가 제정되면 의료 공급자와 이용자의 바람직한 행태 변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