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독성 등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식품에 첨가해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목통, 대황, 택사 등 한약재를 몰래 첨가한 식품을 만들어 일간지 등에 만병통치약처럼 과대 광고해 판매한 업자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남 광주시 동구 소재 ‘샬롬건강’ 업주 유모(64·남)씨는 독성이 있어 식용이 불가능한 목통, 대황, 택사 등 한약재를 구입, 제일식품(전남 광주시 동구 소재)에 의뢰해 ‘혈기환’, ‘당기환’이라는 환 제품을 제조하고 변비, 장청소, 독소 제거, 당뇨,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간지에 과대 광고하는 방법으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00g짜리 제품 총 629통, 시가 239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북 부안군 소재 ‘풀소리식품’ 업주 최모(46·남)씨는 목통을 몰래 첨가한 음료 ‘백초효소’를 만성피로, 감기, 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과대 광고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750㎖짜리 제품 총 147병, 시가 1470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식약청은 관련 제품을 회수 조치하는 한편, 업소에 남아 있던 혈기환, 당기환 제품 185통, 백초효소 53병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한약재 불법 첨가 식품, 만병통치약 속여 판 업자 적발
입력 2011-05-24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