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IMS 관련 한의계와 전면전 선언

입력 2011-05-23 18:13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의사협회 검찰 고소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가 IMS 법원 판결 이후 한의사협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적극 대응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이달 13일 대법원 판결과 IMS에 대한 한의사협회 등의 허위광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IMS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신민석, 이하 IMS특대위)를 구성하고, 지난 21일 첫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IMS특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 등 대(對) 한방 전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IMS특대위는 지난 19일자로 서울남부지검에 한의사협회와 산하 관련 위원회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오는 5월말까지 의사협회 회원 대상의 고소인 신청을 받아 추가 고소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IMS특대위 측은 “현재 100명 이상의 회원이 고소 참가를 신청한 상태”라며 “특대위는 기존 명예훼손 외에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해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와 IMS특대위는 한방의 허위광고에 대한 대응광고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진행하고, 한방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콘텐츠를 다양화해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재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방 무면허 의료행위와 유사의료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오석중 IMS특별대책위원회 간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방의 허위광고 행위가 오히려 한방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계기가 됐다”며 “특대위는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한방의 불법 및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전면적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