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사고 중간 조사결과 발표… 해당제품등 보관 및 회수 조치
[쿠키 건강] 최근 경기지역 5개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김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지역 5개 학교(환자 345명)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환자·종사자 가검물 및 섭취 식품 등에 대한 조사결과,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로 세척·제조된 김치류가 제공된 집단급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식중독이 발생했던 5개 학교에 공통으로 납품된 김치류 제조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 참참참식품(주))에 대한 조사결과, 식중독 환자 및 조리종사자(217건 중 57건 검출)에서 검출된 노로바이러스 G1타입이 참참참식품에서 사용된 지하수(4건 중 4건 검출), 종사자(22건 중 2건), 김치제품(5건 중 1건 검출)에서 동일하게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해당 김치 제조 업소에 대해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하수 관정 봉인, 제품생산 중단 및 유통·판매 중단 조치하고 유통제품은 회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참참참식품의 32개 품목 및 원료 2만8000kg을 보관조치하고, 32개 품목 1만3807kg은 회수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학교에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정 급식 중단, 살균소독 및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동일 식자재를 납품받은 관련 학교에도 주의토록 경보를 발령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질병관리본부, 해당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및 시·군·구(보건소) 등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원인규명 및 확산을 방지하고 학교 등 집단식중독 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의 식중독 예방 3대요령 준수와 식중독 발생 시 보건소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감염 후 24~48시간 내에 설사, 구토, 발열, 복통이 일으키며, 통상 3일내 회복되지만 1주간은 분변으로 바이러스를 계속적으로 배출하며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전염되는 특성이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경기 5개학교 식중독 원인은 ‘노로바이러스 오염 김치’
입력 2011-05-23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