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공제회,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새롭게 출발

입력 2011-05-23 11:16
26일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의사-환자 피해 구제·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앞장

[쿠키 건강] 창립 30주년을 맞는 대한의사협회 공제회가 의사와 환자간 피해를 구제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의료배상 전문기구로 새롭게 변화를 꾀하는 의협 공제회는 오는 26일 오후 7시 서울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30년간의 의협 공제회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의협 공제회는 지난 1981년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고 의사의 소신진료 환경 조성과 의권 보장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산하 기관으로 출발했다. 이후 30여년간 의료사고와 분쟁 발생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의료인이 수진자 측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의사와 환자 양측 피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구제할 법적 제도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 특히 의사와 환자간 분쟁시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의료단체들도 이에 대한 법률 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올해 3월 의료분쟁조정의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의료배상전문기구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이 법률안을 토대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의료분쟁을 원활하게 조정하는 특수법인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설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의료사고 및 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의 조정 신청을 통해 처리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 공제회도 내년 4월 8일 의료분쟁조정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받는 법인 설립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협 공제회 측은 “의료분쟁조정법 제45조에 의료배상공제조합 설치의 근거가 명시됨으로써 의협 공제회에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손해를 보험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의료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있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26일 개최되는 행사에서 의협 공제회는 ‘늘 함께하는 공제회 구현, 회원 및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비전과 ‘30년의 믿음과 신뢰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평생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는 내용의 슬로건을 선포할 예정이다.

장현재 의사협회 의무이사는 “공제회가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탈바꿈하면, 의사와 환자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책 제시가 가능해진다”며 “의료분쟁의 합리적 중재는 관련 소송으로 인한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와 의사간 신뢰를 높여 의사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