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재산 직장가입자가 건보료는 적게 납부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현행 제도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임금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직장가입자에 대해 임금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사업 및 임대소득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 총체적 개선안을 마련해 정책당국에 건의한 바 있고,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
또한, 공단에서는 직장 허위취득 등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해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 고액재산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소득축소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건보공단, 고액재산 직장가입자 소득축소 여부 조사
입력 2011-05-23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