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아 온 7개 제약사들의 131개 의약품이 최대 20% 가량 보험약가 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회의 결과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구주제약, 영풍제약, 일동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종근당 등 7개 제약사의 131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평위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철원지역 공보의들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혐의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조사를 받은 7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 여부를 검토해 인가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09년 복지부가 도입한 불법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 20% 약가인하 제도 시행 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업체들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지난해 4월과 연말에 복지부와 식약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번 약가인하 결정으로 해당 업체들은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적용되는 품목의 매출에 비례해 최대 20%의 약가인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급평위 결정 이후 1개월 간 해당 업체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8월중 인하된 약값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업체들의 이의신청 접수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약가인하 대상 품목과 인하율이 최종 결정돼 고시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동아제약 등 7개사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약가인하
입력 2011-05-20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