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민주당 김영록의원(농림수산식품위, 해남·진도·완도)은 농식품부와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서규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를 위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규용 후보자는 지난 2006.6.19일부터 2008.2.5일까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이하 한농연)가 100% 출자한 한국농어민신문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대표임에도 지난 대선당시 이명박 예비후보 대외협력 특별보좌역(‘07.6.23), 한나라당 선대위 대통령후보 상임특별보좌역(’07.11.29), 한나라당 선대위 농업특별대책위원회 부위원장(‘07.12.12)으로 임명돼 이명박대통령의 농정공약을 개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7조를 위반했다.
또한 서규용 후보자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충북지역 학계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청풍비전21’의 상임대표(충청타임즈 2010.7.11)로써 이명박 대통령 후보지지 선언(충청투데이 2007.8.3)을 하는 등 이명박대통령 당선에 적극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이외에도 서규용후보자는 농어민신문 대표이사직을 유지한 채 제18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08.1.28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언론인은 선거일 90일전에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를 위반했다.
김영록의원은 “서규용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실이 드러난만큼 인사청문회 전에 스스로 용퇴를 결정하라”며 “취임사에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으면서 4일만에 이명박후보 특별보좌역을 맡는 등 오히려 자신의 정치 목적을 위해 신문사를 활용하는 등 신뢰성과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김영록 의원, “서규용 후보자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입력 2011-05-19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