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 판매중단 조치

입력 2011-05-19 10:15
[쿠키 건강]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테트로도카인 주사제’, ‘청활’ 등 2개 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함유돼 있거나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판매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으로,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결과 ‘테트로도카인 주사제’의 경우 복어에 함유된 신경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바이알(주사제)당 9.5ug에서 44.4ug까지 검출됐다. 테트로도톡신은 호흡곤란, 지각신경 및 운동신경의 마비 등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청활’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구연산 실데나필’이 캡슐당 35.6mg이 검출됐다. 구연산 실데나필은 소화장애, 안면홍조, 위암과 망막혈관 파열, 얼굴부종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인터넷 등 온라인을 이용해 의약품구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