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고발, 장원준 대표 사임

입력 2011-05-18 17:36
[쿠키 건강] 매출채권 과대계상에 따른 매매거래정지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신풍제약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등의 처분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공시를 통해 이달 11일자로 내려진 과징금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검토 등의 조치를 받은 신풍제약에 대해 아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약 107억6300만원의 매출 채구너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품 판매대금을 판매촉진 리베이트로 사용한 사실을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이다.

또 증권선물위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과 2010년 3분기까지 신풍제약은 휴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 6억2700만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과소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지분법피투자회사의 감가상각방법을 회사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일치시키지 않았고,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이익을 제거하지 않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했다.(금액 27억3800만원) 또 신풍제약은 지난 2009년 48억900만원 상당의 3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의약품 원재료 및 기계설비 수출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과징금 262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와 함께 검찰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신풍제약은 18일 통해 장원준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김병환·장원준 공동 대표이사 체제를 김병환 단독 대표이사 체재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앞서 11일 신풍제약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대상에 포함됐으며,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내렸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