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1.제약사 한국화이자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해야함에도 뉴로틴정600밀리그람(가바펜틴)의 포장 내 흰색이물질이 들어 있는 상태로 제품을 유통했다.
#2.한국MSD는 일산 동국대학교병원 알레르기 내과에서 제작 요청한 소책자 ‘알레르기’ 책자를 제작·지원하면서 전문의약품인 싱귤레어의 광고물을 게재해 내원환자들에게 배포했다.
이처럼 유명 제약사 의약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전문의약품인데도 일반인들에게 버젓이 광고되는 상술이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같은 내용으로 적발된 건수만 무려 170건이나 됐다. 적발된 업체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업체들로 표시광고(과장광고)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았다. 보건당국은 이들 적발업체들에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7일 이낙연(민주당·보건복지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분야 약사감시현황(10.10~11.02)에 따르면 총 323개소를 감시·조사한 결과 170개소(52.6%)에서 표시광고, 의약품 불법유통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품질관리 위반으로 한국화이자제약 바이엘코리아 한불제약 한국파마 명인제약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태극제약 등이, 의약품 불법유통 업체로 나도팜 한미유통 경보제약 원진약품 등이 적발됐다.
표시광고 위반으로는 진양제약 에스케이케미컬 성광제약 중외제약 대웅제약 미래제약 일양약품 삼익제약 슈넬생명과학 드림파 삼진제약 고려제약 등의 업체들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눈속임해 판매했다. 종근당의 경우 자사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특히 약국에서의 불법행위도 많았다.
양동서약국 부안종로약국 순천당약국 천일약국 전남제일약국 독일약국 금강산약국 동춘약국 노은태평양약국 태평양약국 동인약국 메디팜피아노약국 백화점약국 녹수프라자약국 대오약국 백수약국 대성약국 보배약국 우정약국 등에서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했다.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매번 지적돼 왔던 사항이다.
이낙연 의원은 “제약사와 약국들은 책임 있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건강뿐 아니라 신뢰도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