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3일 명문제약의 B형간염치료제 ‘헵세스정’(성분명 아데포비어디피복실)에 대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처분 사유는 제품표준서 미준수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는 오는 27일 부터 6월 26일 까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명문제약 B형간염치료제, 1개월 제조업무정지
입력 2011-05-16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