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한형석 마니커 회장이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마니커 한형석 회장과 서대진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회장은 2002년 경기도 소재 도계공장을 보수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자금을 빼돌린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회장은 이 자금으로 신축 예정 빌라를 구입하고, 고급 빌라 시행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도계공장 보수대금 횡령…마니커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5-16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