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회계자료 조작으로 상장폐지 위기

입력 2011-05-12 11:07
[쿠키 건강] 신풍제약, 알앤엘바이오 등 제약업체가 매출 등 회계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상장폐지위기에 몰렸다.

12일 한국거래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신풍제약, 알앤엘바이오 등 4개 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 조사결과 이들 회사는 2009년과 지난해 회계처리 과정에서 일부항목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해 순이익이나 자기자본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신풍제약은 의약품 판매대금을 판매촉진 리베이트로 사용한 사실을 회계처리 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과다계상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또 휴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과소계상했으며,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감가상각방법을 회사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일치시키지 않고 지분법적용 투자 주식을 과대 계상했다. 이밖에도 3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의약품 원재료 및 기계설비 수출내역을 주석으로 미기재 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실제 신풍제약의 2009년 당기순이익은 당초 신풍제약이 공시한 210억원에서 188억원으로 줄어들고, 자기자본 역시 1452억원에서 1311억원으로 급감한다.

또 2010년 1분기 자기자본은 1504억원에서 1363억원으로, 2010년 반기 자기자본은 1585억원에서 1444억원으로, 2010년 3분기 자기자본은 1630억원에서 1489억원으로 줄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신풍제약에 대해 과징금 262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김병화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와 검찰고발조치를 내렸다. 또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감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신풍제약은 오늘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또 알앤엘바이오는 줄기세포 추가배양 및 보관에 따른 용역매출을 과대계상했으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이익을 과대계상했다.

특히 증권선물위원회가 알앤엘바이오에 셀 추가 매출과 관련, 수익인식방법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회사에서 배양수량, 배양시기 및 인도여부 등을 조작한 제조 기록서, 여행사 발행 송장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알앤엘바이오의 수정된 2009년 당기순손실 규모는 당초 181억원에서 375억원으로 확대되고, 자기자본은 951억원에서 757억원으로 감소했다.

또 2010년 1분기 분기순이익은 130억원의 흑자에서 52억원의 적자로 전환됐으며, 자기자본은 1153억원에서 777억원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지난해 반기순손실 역시 52억원에서 162억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자기자본은 972억원에서 667억원으로 축소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알앤엘바이오에 2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감사인 지정과 대표이사의 해임권고, 회사, 대표이사, 전 회계담당 비등기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건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