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관련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쿠키 건강]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평가하게 될 전문기관 설립이 연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정상적인 사용범위에서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부작용 정보를 신속히 수집·평가해 조치가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전담 전문기관 및 인력이 부족해 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조치에 의존해왔다.
식약청은 관리원이 설립되면 의약품 안전성 이슈에 대한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수행은 물론 의료현장에서 활용되는 의약품 적정사용정보(DUR) 개발로 의료사고와 구분되는 약화사고 해당여부 등 원인규명을 통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저감화 및 국민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리원은 앞으로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부작용보고 사이트 개설·운영 ▲의약품안전정보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 ▲의약품 DUR(적정사용) 정보 생산·가공·제공 등의 기능을 맡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내에 설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추진 TFT’를 구성해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등 기관 설립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예산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는 등 기관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식약청, 의약품 부작용 전문기관 연내 설립 추진
입력 2011-05-0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