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의약품 1원에 낙찰?” 저가구매 인센티브 쏠림 ‘심각’

입력 2011-05-04 11:47

최영희 의원…“대형병원 유리한 제도 입증, 저가낙찰과 리베이트 관계 조사 필요”

[쿠키 건강] 일부 의약품이 서울대학교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 1원에 낙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을 정해진 (보험)가격에 비해 싸게 구입할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대학병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도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참여 의료기관 및 약제상한차액(인센티브) 지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 해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인센티브 지급액은 총 106억2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62.8%에 해당하는 66억68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종합병원도 같은 기간 동안 33.5%에 해당하는 35억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96.3%를 차지했다. 반면, 병원은 2억1000만원, 의원 급 의료기관은 1억3100만원 약국은 5200만원에 불과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1개 기관 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의 편차는 더욱 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은 24개 의료기관이 총 66억6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기관 당 평균 2억7783만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종합병원은 2760만원(129개 기관, 35억6000만원), 병원 33만원(636개 기관, 2억1000만원), 의원 6만4000원(2054개 기관, 1억3100만원), 약국은 5만원(1040개기관, 5200만원)에 불과해 의약품 구매력에 따른 인센티브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병원에 유리한 제도,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

복지부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 제약사와 의료기관 간 보험 상한금액으로 거래하면서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고자 의료기관에 실거래가 구매 동기를 부여하여 투명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전부터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약가제도이자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자료로 대형병원에 유리한 약가제도라는 점은 입증된 셈.

합법적 리베이트 역할에 대해서도 일부 도매상 관계자들은 ‘쌍벌죄 등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면서 변형된 형태의 저가납품이 늘고 있고, 일종의 선물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입찰과정의 문제점으로 저가낙찰 의약품의 원외처방 밀어주기 현상을 제기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도입 후 의약품이 1원에 낙찰되는 등 저가낙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정부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