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에요”

입력 2011-05-03 15:33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등 가족선물 제품 종합정보 제공

[쿠키 건강]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효과가 검증된 의약품이 아닌 만큼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있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

또 어린이용 화장품은 샴푸, 린스, 로션, 크림과 세수나 목욕할 때 몸을 닦는 제품으로 한정되는 만큼 일부에서 어린이용 화장품으로 판매되는 립스틱 등 색조화장품 세트 등을 구입하지 않도록 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가족선물 제품, 어린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등 가족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웰빙 및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1조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체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품으로 항암효과, 동맥경화 예방, 관절염 치료 등 질병의 치료효과는 검증된 바 없는 만큼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품목별로 다양한 기능의 제품이 있는 만큼 개인별로 적합한 기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반드시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있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없이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건강 관련 제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구입 시 주의한다. 또한 피부건강 및 보습의 기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화장품’ 등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엄연히 화장품이 아니다. 참고로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날을 맞아 속칭 ‘어린이용 화장품’으로 통용되는 립스틱 등 색조화장품, 화장도구가 포함된 인형놀이세트, 페이스페인팅 등은 피부가 연약한 어린이들에게 가려움, 발진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어린 자녀 선물로 적절하지 않다

현재 어린이용 화장품은 샴푸, 린스, 로션, 크림과 세수나 목욕할 때 몸을 닦는 제품으로 한정되며 색조화장품이나 손·발톱에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용으로 제조·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업체가 만화캐릭터를 색조화장품의 용기ㆍ포장에 표시해 어린이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만큼 구입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점검을 시작할 예정이다.

어린이날 행사 등에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 페이스페인팅의 경우에도 보호자들은 사용 전에 화장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페이스페인팅에 사용되는 제품은 특성상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세균 오염 가능성이 높아 상처부위나 눈 주위 사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어르신의 선물로 많이 이용되는 보청기와 의료용진동기(안마기)의 경우에는 충격에 약한 만큼 각별히 주의하고, 특히 보청기는 샤워할 때에는 절대로 착용해서는 안되며, 의료용진동기의 경우 맨살이 표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얇은 옷을 착용하고, 젖은 상태에서는 조작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약이란 무엇일까요?’라는 주제로 어린이 학습교재, 리플릿, 홍보포스터를 제작, 초등학교, 병·의원 및 약국,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