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 ‘언어치료사 국가자격제도화’ 법안 발의

입력 2011-05-03 13:16
[쿠키 건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언어치료사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도부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 시행된 이후, 재활치료의 수요가 크게 확대됐고 의사소통장애인에 대한 언어치료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제도가 대부분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인력간 자격 수준이 서로 달라 서비스 간에 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등 이용자의 불편 및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의 자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자 및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련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재활치료 중 우선적으로 언어치료 분야의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언어치료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