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불량식품 ‘여전’…식품위생법 위반만 1050건

입력 2011-05-03 12:41
[쿠키 건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학교주변은 여전히 불량식품 천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주변에서 영업 하는 업체들이 유통기한 허위 표시ㆍ금지 첨가물 첨가로 식품위생법을 어겼기 때문인데, 위반 건수만 1050건에 달했다.

3일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한나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진행(TF) 업무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진행 보고자료에 따르면 2009년 3월23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 된 후 2년 만에 표시사항 미기재 제품, 유통기한 허위 표시제품, 비위생적인 식품취급, 금지된 첨가물 사용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1050건에 달했다. 또 학교주변 문구점에서 가공식품을 판매한 경우도 84건이나 적발됐다.

또한, 지난 해 2010년 5월 학교주변에 유통·판매되는 300원 이하의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취약한 300원 이하의 저가 식품 총 1085개 품목이 유통·판매됐다. 제품가격별로는 100원이하 제품이 664개 품목(61%)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원 초과 200원이하의 제품은 254개 품목(24%)이었고, 200원초과 300원 이하 제품은 167개 품목(15%)이었다.

한편, 2010년 12월 기준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은 총 9254곳을 지정했고, 그린푸드존 내에서는 약 4만4000개소의 식품판매업소가 영업하고 있으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한 우수판매업소는 1037개소(전체 대비 2.3%) 밖에 지정되지 않았다.

손숙미 의원은 “식약청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문구점의 식품판매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